현행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3명에 대해서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3명)하고 대법원장이 지명(3명)하는 헌재 재판관과 중앙선관위원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 및 법조계에선 열린우리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를 하게 될 헌재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은 지난해 10월 헌재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사법 쿠데타”라며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헌재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측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 추진은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문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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