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론 공개표결 결정 어길땐 징계 조치키로

  • 입력 2005년 5월 19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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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당론을 의원총회에서 공개표결로 결정하고 의총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할 경우 ‘강제적 당론’으로 해 이를 어길 때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혁신위원회는 최근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혁신위원장인 한명숙(韓明淑) 상임중앙위원이 19일 밝혔다.

한 위원은 “강제적 당론을 위배할 경우 주의, 경고, 당권 정지, 출당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승모 기자 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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