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과거사’도 재심사유땐 다시 조사

  • 입력 2005년 5월 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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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설치될 독립기관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상 선정=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게 기본 방식. 과거사법의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된 사건의 희생자와 피해자, 그의 유족 및 이들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사건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할 수도 있다. 과거사법의 진실규명 범위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중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조사=친일진상규명법의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의 친일 행위인 반면 과거사법은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탄압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그 직전에 벌어진 항일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 이후의 해외동포사를 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진실규명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과거사법은 예외를 두고 있다. 위원회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형사소송법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재심사유를 ‘확정판결에 의해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증명되거나 무고의 죄가 허위로 증명된 때, 기존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재심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이 법은 법원이 아니라 위원회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3일 국회 본회의 찬반토론에서 “위원회는 신청인이 낸 신청사유를 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과거사 조사 방식 및 대상
조사대상 선정-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중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사건의 희생자 피해자 유족 친족 및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조사의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한 사람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것
법원의 확정판결 내려진 사건-위원회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는 경우 조사 가능
국가기밀 보호 및
과거사정리위 비밀 준수
-장관이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 중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자료의 위원회 제출 거부 가능
-위원회 관계자가 위원회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조사 및 진술에 대한 대응-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허위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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