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건교부, 판교 투기 집중 단속

  • 입력 2005년 2월 3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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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분양 예정인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 불법 거래되는 등 투기 조짐을 보이자 국세청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건설교통부도 다음달부터 판교지역에 대한 특별 투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우선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 최고 8000만 원까지 웃돈이 붙어 밀거래된다는 정보가 입수돼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성남시 등과 함께 청약통장 밀거래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아파트 분양 후 당첨자 명단을 확보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한 사람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밀거래자를 색출하기로 했다.

건교부도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 뒤 다음달 초부터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등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청약통장 밀거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필요하면 청약통장 밀거래를 가장한 함정 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약통장 불법 밀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통장을 사고판 사람은 물론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자는 정부가 지난해 정한 ‘8대 민생경제 위해 사범’에 해당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강력 단속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소한 2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현재 성남지역 무주택 가구주의 청약통장이 3000만∼8000만 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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