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땐 '강제구금' 논란

  • 입력 2004년 6월 15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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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를 어겼을 때 물어야 하는 과태료를 고의로 장기간 내지 않을 경우 강제 구금하는 강력한 제재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 위반법’(가칭)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행정규제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행정기관에 과태료 미납에 따른 조사나 단속이 가능하도록 ‘특별사법 경찰권’을 주는 한편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집행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 구금할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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