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자금 신고 포상금 1250만원…재보선관련 첫 지급

  • 입력 2004년 5월 27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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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을 신고한 유권자에게 처음으로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 해운대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아 신고한 유권자 유모씨(39)에게 신고액의 25배인 12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나라당 대의원인 유씨는 14일 부산 동래구 모 음식점에서 같은 대의원 4명과 함께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지구당 사무국장인 제모씨(50)에게서 50만원씩을 받은 뒤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유씨가 돈을 받은 즉시 신고하지 않고 1주일간 주저했지만 불법 자금을 신고한 점을 감안해 25배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고 신고한 유권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돈을 건넨 제씨는 26일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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