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5-18 00:092004년 5월 18일 0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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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미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0여차례에 걸쳐 선거구 주민 수백명에게 24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16일 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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