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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3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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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尹永哲) 헌재소장은 이날 열린 5차 공개변론에서 “다음 기일에 양측 대리인단이 공방을 갖는 자리를 한 차례 가진 뒤 결심을 할 예정이며, 변론 시간은 각각 30분으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은 6차 공개 변론 후 평의와 결정문 작성 등을 한 뒤 5월 중순경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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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은 부적절하다며 기각했다. 또 이광재(李光宰)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문병욱(文丙旭) 썬앤문그룹 회장, 김성래(金成來) 전 썬앤문 부회장 등 채택이 보류된 증인 5명에 대한 신청도 기각했다.
다만 검찰의 측근비리 관련 기록에 대한 문서검증 신청은 받아들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5차 공개변론을 열고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여택수(呂澤壽) 전 대통령제1부속실행정관을 신문했다.
신문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은 여 전 행정관을 상대로 썬앤문그룹과 롯데쇼핑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 노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여 행정관은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날 같이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인(辛東仁)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핵심 증인이 아닌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들이겠다”며 취소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신 사장이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다 헌재에서의 증언이 관련 형사재판 심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재판에 불참하겠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자 “신속 심리에 지장이 있다”며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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