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이날 “18일 평의에서 첫 변론기일과 재판 진행 방식, 변론 횟수 등 개략적인 윤곽이 정해질 것”이라며 “노 대통령을 법정에 소환할지도 이날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헌재는 18일 이전까지는 국내외 탄핵사건 판례나 다양한 이론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헌재는 첫 기일을 정함과 동시에 노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관계자는 “12일 전달받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당일 우체국 특별송달을 통해 노 대통령,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법무부 장관 등 4개 관련 기관에 발송했으며 이들 기관에는 13일 도착했다”며 “10일 이내에 답변서 등을 제출토록 한 관련 규정에 따라 23일까지 해당 기관이 의견을 헌재에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4개 관련 기관의 의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이 도착하는 대로 이들을 취합해 다시 4개 관련 기관에 보내고 새로운 의견서를 받는 방식으로 기관들끼리 서면 공방을 벌이도록 유도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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