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盧, 조약체결-국군통수권 등 정지

  • 입력 2004년 3월 12일 18시 09분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내릴 때(가결 후 180일 이내)까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권한 정지는 12일 오후 5시15분경 국회 의사국 직원이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정상문(鄭相文)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함으로써 시작됐다.

이때부터 조약체결 및 비준권, 국군통수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헌재의 심판절차가 지연돼 권한 정지 상태가 계속되거나 헌재에서 탄핵 심판 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장 5월 26일(부처님 오신 날)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송금 관계자 6명에 대한 특별사면 추진이나 5월 말경으로 예정된 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물론 고건(高建) 대통령권한대행이 대신할 수도 있지만 신중한 성품의 그가 이런 권한 행사나 외교 활동을 할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헌재의 심판절차가 지연돼 권한 정지 상태가 계속되거나 헌재에서 탄핵심판 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장 5월 26일(부처님 오신 날) 단행할 예정이던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 송금 관계자 6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 5월 말로 예정됐던 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하반기로 연기됐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경호, 의전, 예우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받게 된다. 따라서 청와대 집무실이나 관저를 사용할 수 있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노 대통령은 권한 정지 기간 중 공식문서에 결재를 할 수는 없지만 비서실 참모들이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국정을 간접적으로 챙길 수는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노 대통령의 모든 일정은 비공식 일정이 된다. 그렇지만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제한이 없어 노 대통령이 특유의 ‘회견정치’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달 말경으로 예상되는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입당도 가능하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상황이 돌변했기 때문에 입당 문제는 시급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편 각 수석비서관실과 국정상황실 등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를 보좌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고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다. 당장 12일 오후 노 대통령이 참석했던 국무위원 간담회 브리핑은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아닌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총리실 기자실로 와서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구나 대통령 직속의 각종 위원회도 비서실과 마찬가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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