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넘나든 탈북자 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 입력 2003년 11월 26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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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탈북해 남한에 정착했다가 사업에 실패하자 자진 입북한 뒤 다시 탈북해 지난달 재입국한 남수씨(46)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및 찬양·고무 등)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1996년 귀순한 남씨는 식당을 운영하다 실패하자 2000년 7월 중국으로 출국해 그해 8월 다시 북한에 들어간 뒤 남한 정보기관의 탈북자 관리 실태와 탈북자들의 근황 등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알려주고 탈북 방지 강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북한에 돌아간 뒤 북에 두고 왔던 아내와 결합했으나 가정불화로 헤어졌으며 올 6월 두 아들 및 동생 등과 함께 중국 동북3성 지역으로 다시 탈출했다가 지난달 한국으로 재입국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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