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위헌여부 심사 청구"

  • 입력 2003년 10월 22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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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 “면책특권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무한정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직무수행과 상관없는 발언으로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선 직전 일반인 신분으로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이회창 후보의 부친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왔다’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의 개인적인 사과는 받겠지만 질문내용이 지도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 만큼 최병렬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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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의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유언비어 수준의 무책임한 발언들이 의정 단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다”면서 “이번 (김무성 의원) 사건을 면책특권을 악용한 의원들의 정치공세를 막는 계기로 삼기 위해 형사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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