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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19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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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여사는 또 이 아파트 분양권을 미등기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권 여사가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분양권 매입 경위=89년 1월 권 여사는 2300만원을 내고 최모씨 등 15명과 함께 대연동 255의 10 일대 임야 3354m²를 구입했다.
권 여사는 96년 이 땅을 아파트 시공업체인 장백건설에 넘기고 97년 7월경 장백2차아파트 32평형(103동 804호)을 분양받았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장백2차아파트 분양현황’에 따르면 당시 분양대금은 1억1553만2000원으로 계약금 1700만원을 낸 뒤 97년 8월과 10월, 12월 3차례에 걸쳐 1200만원씩 중도금을 내도록 돼 있었다.
권 여사가 계약금 중도금을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권 여사가 땅을 건설사에 넘기는 대신 분양권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땅을 판 뒤 별도로 공개분양 모집에 참여해 분양권을 받은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권 전매 의혹=김 의원이 장백건설에서 입수한 ‘대연2차 계약자 명단’에 따르면 99년 12월 현재 이 이파트 103동 804호 소유자는 박모씨로 돼 있다.
김 의원은 “장백건설에 확인한 결과 ‘대연2차 계약자 명단’의 ‘대연2차’는 장백2차아파트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권 여사는 97년 7월경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99년 12월 이전에 박씨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권 여사가 계약금 등을 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박씨에게 넘기면서 시세차익을 봤는지, 시세차익을 봤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98년 9월 당시 재산신고 기록에는 이 아파트가 포함돼 있지 않다. 노 대통령은 98년 7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회의 후보로 서울 종로에 출마해 당선됐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이 아파트를 누락시키지 않았다면 권 여사는 98년 7월 이전 아파트 분양권을 박씨에게 넘겼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주택건설촉진법상 98년 8월 26일까지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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