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창고형 마트 코스트코가 대표 상품인 로티세리 치킨을 ‘무방부제’로 홍보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실제 제품 성분에 보존 기능을 하는 첨가물이 포함돼 있음에도 ‘무방부제’로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9일(현지 시각) 코스트코와 관련한 소송 내용을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여성 2명은 지난 22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코스트코가 4.99달러에 판매하는 커클랜드 시그니처 로티세리 치킨의 표시·광고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매장 진열대와 공식 웹사이트에서 해당 치킨을 ‘무방부제(no preservatives)’ 제품으로 소개했다.
동시에 ‘글루텐 프리’, ‘인공 향료 무첨가’ 등의 문구도 함께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성분표에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이 포함돼 있어 광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인산나트륨은 식품 첨가제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를 허용된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카라기난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첨가물로, 미국 농무부(USDA)는 식품 사용을 승인한 상태다.
다만 원고들은 “보존 기능을 하는 성분이 사용됐다면 ‘무방부제’라는 표현 자체가 소비자를 오도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장 표지판과 광고물에서는 ‘무방부제’ 문구를 크게 강조한 반면, 성분표에는 해당 성분을 뒷면에 작은 글씨로 표기해 소비자가 구매 전 이를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원고 측은 이런 정보 제공 방식이 눈에 띄는 홍보 문구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알메이다 법률그룹의 웨슬리 그리피스 캘리포니아 관리 파트너는 “소비자들은 가족이 섭취할 식품을 고를 때 ‘무방부제’ 같은 명확한 표현을 신뢰한다”며 “코스트코의 성분 표시는 마케팅 메시지와 충돌하며, 이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 측은 “로티세리 치킨의 라벨, 매장 표지판, 웹사이트 간 표현을 일치시키기 위해 보존제 관련 문구를 표지판과 온라인 페이지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조리 과정에서 수분 유지와 식감, 제품의 일관성을 위해 카라기난과 인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성분 모두 식품 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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