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와 너무 닮았다”…日 핸드크림에 쏟아진 ‘먹지 말라’는 우려

  • 동아닷컴
  • 입력 2026년 1월 28일 15시 21분


코로로 핸드크림 제품 이미지. 출처-일본 화장품 기업 쇼비도 홈페이지 갈무리
코로로 핸드크림 제품 이미지. 출처-일본 화장품 기업 쇼비도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에서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코로로’ 젤리와 외형이 거의 같은 핸드크림이 출시되며 오인 섭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조사는 “먹을 수 없는 제품”이라는 주의 문구를 강조했지만, 디자인이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화장품 기업 쇼비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11월 20일부터 판매 중인 ‘코로로 보습 핸드크림’과 관련해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젤리 제조사 UHA미카쿠토와의 협업으로 기획됐으며, 쇼비도가 제조를 맡고 있다.

쇼비도는 “오인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패키지 전면과 후면에 ‘이 상품은 먹을 수 없습니다(DO NOT EAT)’라는 문구를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제품 디자인이다. 해당 핸드크림은 ‘코로로’ 로고와 과일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고, 파우치형 용기까지 더해져 화장품과 식품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마시는 젤리’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어 핸드크림에서 풍기는 과일 향 역시 혼동을 키우는 요소로 거론된다. 외형에서 받은 인상에 향까지 더해지면서, 화장품임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현지에서는 어린이나 고령자는 물론 성인도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쇼비도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실수로 입에 넣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만약 입에 넣었을 경우 즉시 헹군 뒤 물로 뱉어내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당부했다.

식품 모방 화장품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 모방 화장품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국내에서는 2021년 9월 18일부터 식품 모방 화장품의 판매 및 판매 목적의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포장 제거 후에도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 ▲용기·포장을 포함해 식품 형태를 모방해 섭취 우려가 있는 제품 ▲식품 브랜드와 협업해 외형과 이미지를 유사하게 만든 화장품 등이 판매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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