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8-08 18:422003년 8월 8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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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선심성 의원 입법이 남발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들 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토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측의 의견 개진을 필수 절차로 규정해 예결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선심 안을 ‘이중 감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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