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엔 위상추락 만회”

  • 입력 2003년 7월 15일 2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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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 송금 특검법 재수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김영완(金榮浣)씨가 돈세탁했다는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둘러싼 의혹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올 것으로 보고 본격 수사 착수 준비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검법이 무산될 경우 “현대비자금을 포함한 사건을 검찰이 본격 수사하겠다”고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특검법안의 최종 운명이 결정된 뒤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대검 중앙수사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대비자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의 뇌물 의혹 사건으로 정치권과 충돌이 벌어진 국면에서 현대비자금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면 정치권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검찰의 위상을 되찾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일었다.

검찰은 특검법에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새 특검이 임명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김씨가 세탁한 자금을 중심으로 계좌 추적을 계속 벌인다는 방침이다.

새 특검이 임명되면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모든 계좌에 대한 추적 자료를 특검에 넘겨 수사 여부를 특검이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김씨가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현대비자금 150억원과 관련이 없는 자금이 발견되면 검찰이 별도 수사에 들어간다는 복안도 준비해 놓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새 특검법이 발효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현대비자금 ‘150억원+α’는 결국 검찰이 수사할 것이 유력시됐다.

검찰은 우선 새 특검법의 발효와 관계없이 해외에 체류 중인 김씨와 김씨의 최측근인 임모씨의 귀국을 종용하는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김씨의 조세포탈 액수와 혐의 등을 특정해 외국 수사기관에 김씨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강제 귀국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수사팀의 시각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들은 “모든 것이 김씨가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새 특검법에 대한 정치권의 결정이 내려지고 김씨의 구체적 범죄 혐의나 자금의 출처 등을 밝혀내는 데도 몇 달이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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