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정원 간부 사진을 게재한 ‘오마이뉴스’에 대해서는 청와대 담당 기자를 일정기간 출입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의 기밀이 누출된 사건인 만큼 국정원 업무규정에 따라 국정원이 조사를 하고 있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씨는 23, 24일 이틀 동안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지휘책임을 물어 홍보수석비서관실 관계자도 징계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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