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터넷 對北접촉 승인제 폐지 반대”

  • 입력 2003년 6월 2일 18시 39분


코멘트
법무부는 인터넷을 통한 대북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자며 지난달 여야 의원 114명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2일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청회 발표자료를 통해 “편지, 전화, 팩스 등에 대한 대북 접촉 승인제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접촉만을 특별 취급해 승인제를 폐지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법상 북한 주민 접촉은 승인제인데, 시행령이 신고제를 허용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아예 사후 신고제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령을 남북관계 진전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3일 주관해 열리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과 사전 승인 없이 접촉했더라도 국제행사, 외국여행, 교역목적, 친인척, 우연 등에 해당하면 사후 신고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인터넷 특성상 어느 것이 북한 사이트인지 분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럼에도 이(북한 사이트)를 접속할 때마다 수많은 국민이 매번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안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