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주요현안 국회비준 추진…의원36명 관련법안 국회제출

  • 입력 2003년 4월 28일 18시 49분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의원 등 여야 의원 36명은 정부의 대북활동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대북관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남북한 상호원조와 안전보장, 통일문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남북관계에서 국민적 재정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남북합의서를 처리할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남북합의서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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