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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8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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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 따르면 남북한 상호원조와 안전보장, 통일문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남북관계에서 국민적 재정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남북합의서를 처리할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남북합의서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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