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4-25 18:372003년 4월 25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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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씨가 오랜 기간 정상인으로 생활하며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3년 재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 만들어진 조선노동당의 지하당 조직인 ‘구국전위’에 가입해 선전이론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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