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전위’ 활동 혐의 前인수위 행정관 집유

  • 입력 2003년 4월 25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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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25일 반국가단체인 ‘구국전위’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관 이범재씨(4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씨가 오랜 기간 정상인으로 생활하며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3년 재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 만들어진 조선노동당의 지하당 조직인 ‘구국전위’에 가입해 선전이론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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