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법무 "보안법 대체할 새法 필요"…대체입법 논란 예상

  • 입력 2003년 4월 3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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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이 3일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현실과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며 “테러 등 대형 국제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공안(公安)이 중요하지만 기존 공안은 남북 관계에만 매달려 있다”며 “지금은 남북 문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런 의견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놨던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방침과 일치한다.

그러나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은 남북 분단이란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학계 등에도 송 검찰총장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강 장관이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강 장관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수배 문제와 관련해 “수배된 (한총련 소속) 학생이 자수를 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한총련 문제를 풀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또 공안사범의 준법서약제도 폐지와 관련, “이번 달 중순 특별사면을 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준법서약제도를 폐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번 달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준법서약서를 써야 사면이 가능한 공안사범은 10여명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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