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술자리서 업무용 신용카드 사용금지

  • 입력 2003년 3월 11일 2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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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이 비서관급 이상 직원 50여명에게 업무용 신용카드를 지급하면서 술자리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청와대는 7일 직급별로 사용한도액이 정해진 신용카드를 일괄 지급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식사 접대용으로만 사용토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유흥업소, 골프장, 백화점(물건 구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이 내려왔다”고 전했다.

월 사용한도액은 수석비서관 300만원, 비서관 100만원이며 업무 성격상 외부인사 접촉이 잦은 일부 1급 비서관은 2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청와대는 본관을 대통령과 비서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하려 했으나, 의전 목적 등으로 천장이 높게 지어진 건물 구조 등으로 내부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실 건물 근처에 새로 마련해 옮기기로 했다.이와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자민련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본관을 개조하기 위해 전문가에게도 보이고, 나도 직접 살펴봤으나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내가 보따리를 싸서 비서실 건물 가까운 곳으로 옮겨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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