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패장지법등 5개법안 개정"

  • 입력 2003년 1월 15일 18시 50분


한나라당 당·정치 개혁특위는 15일 부패방지 제도화를 위해 부패방지법, 인사청문회법, 공직자윤리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5개 법안의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개혁특위는 이날 1분과위원회를 열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5개 법안의 개정을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혁특위는 부패방지법은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비리 감찰기구 설치와 함께 국회에 특검제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 직계존비속 재산등록 공개 의무화와 고위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거부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또 검찰청법의 경우 검찰인사위원회를 실질적인 인사심의기구로 바꾸고, 검사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제한해 항변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담게 되며 금감위원장 포함 여부는 16일 국회 정개특위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대상에 ‘빅4’외에 장관들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16일 총무회담에서 집중 거론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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