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또 하나로산악회 윤모 전 회장(63), 노사모 대선투표참여연구특위 이모 위원장, 청운산악회의 구모 중앙본부장(63) 등 사조직 대표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로부터 이날 폐쇄 명령을 받은 사조직은 △이 후보의 하나로산악회와 인터넷모임인 창사랑, 창2002 △노 후보의 온·오프라인 사조직인 노사모 △정 후보의 청운산악회와 인터넷모임인 몽사모 정위사 정사랑 등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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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들이 25일까지 자발적으로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폐쇄와 함께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한나라당의 외곽단체로 알려진 한누리산악회와 세종산악회에 대해서도 26일부터 활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날 적발된 사조직들은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89조의 2 규정과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한나라당의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부국산악회 등 다른 조직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의 외곽조직들에 대해 전면 폐쇄라는 고강도 철퇴를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선관위가 폐쇄 및 활동중지 명령의 실행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경우 조직선거에 크게 의존해온 기존 선거 양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조영식(曺永湜) 홍보국장은 “이번 조치는 돈 안 드는 선거를 치르겠다는 선관위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면서 “최근 선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인터넷을 이용한 비방 및 흑색선전을 뿌리뽑는다는 차원에서 대선후보들의 사이버조직인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도 폐쇄조치했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