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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4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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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 7월 지정될 경제특구에는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낀 부산, 인천, 전남 광양 3곳이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3당과 재경부는 국회에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부가 낸 당초 원안을 살려 국제공항과 항만을 낀 지역만 경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특구법을 확정했다.
또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파견근로제 적용 대상을 전 직종으로 개방했던 정부 원안을 수정해 전문업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경제특구법은 노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