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장-헌재소장 국감증인 채택 유보

  • 입력 2002년 9월 10일 18시 5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 논란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참석 의원 11명 중 5명이 증인채택에 찬성했고 3명은 반대했다. 나머지는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법사위는 각 당 간사들이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으나 표결은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사실상 증인채택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소속 당에 관계없이 소신에 따라 치열한 논리대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윤락행위에 대해 법원이 필요악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는데, 종결된 재판 중 국민정서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답변이 필요하다”며 “이를 두고 국회 권위니 사법부 독립이니 논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사법부도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재판에 출석시키려 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만큼 사법부 수장도 국회에 출석해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감청 영장의 남발,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데 이를 국회가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감은 사법행정이나 예산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지 재판업무를 따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법 수장들을 부를 경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사법부도 통치행위나 국회 자율성에 대해서는 재판을 자제해온 만큼 굳이 국회가 사법부 수장을 부를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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