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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8일 2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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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동의안 통과로 정부가 요청한 예보채 차환발행분 4조5008억원 중 9월말과 12월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3조6600억원의 예보채 차환발행이 가능해졌으며 금융구조조정 지원과 예보채 원리금 상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회의에서 정부측은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위원들은 10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예보채 중 2002년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차환발행에 동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선(先) 공적자금 국정조사, 후(後) 동의안 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선 동의안 처리, 후 국정조사’로 서로 맞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9개월간 처리되지 못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차환발행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9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린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