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내세우며 “의무부사관 출신인 김대업(金大業)씨가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을 조사한 기록과 김씨가 서울구치소 수감기간 중 서울지검에 출정한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대업씨를 수사에 참여시킨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공무원 자격 사칭 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김대업씨의 병역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은 “관련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관련 기록은 제출할 수 없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그는 또 “박영관 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수사할 것이며 김씨의 병역비리는 단서가 있다면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