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추협 稅制지원’ 특혜 논란

  • 입력 2002년 5월 7일 23시 28분


민주화 세력을 통합한다는 명분으로 2월에 다시 출범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

민추협은 정치단체로는 드물게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데다 최근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주창하고 있는 ‘민주세력 대연합’과 관계 있는 인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7일 국회 사무총장이 공익단체로 추천한 민추협 등 10개 사회단체를 2007년 말까지 기부금 세제지원을 받는 지정 기부금 단체로 새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지정 기부금 단체는 각 부처 장관급이 추천한 공익단체를 재경부 장관이 심사해 지정하며 현재 지정단체는 400여개에 달한다. 이 단체에 기부금을 낸 기업은 당해 소득금액의 5%, 개인은 소득의 10%까지 손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민추협은 앞으로 기부금을 걷기 수월해졌다.

민추협은 1980년대 민주화 세력의 양대 축인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인사가 모여 설립한 단체로 올해 2월 다시 출범했다. 김상현(金相賢) 김명윤(金命潤) 전 의원, 김덕룡(金德龍) 박종웅(朴鍾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당국자는 “한달 전쯤 국회 사무처가 민추협을 추천해 공익성과 사업계획 등 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한 뒤 지정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면서 “1999년에도 국회 사무총장 추천으로 정치단체인 아태민주지도자회의를 지정한 전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이날 민추협과 함께 한국일용근로자복지협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미우호협회 등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