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모든 구속 피고인에 국선변호사 선임

  • 입력 2002년 2월 27일 18시 04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 여비 숙박료 등 소송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구속 피고인들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거주비자(F2)를 갖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2만2800명에게 거주비자를 갱신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송정호(宋正鎬) 법무부장관은 2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월드컵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인천공항과 일본 나리타공항에 출국심사관을 상호 파견해 출발지에서 입국심사를 하기로 했으며 국제 테러용의자 3226명의 국내 입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장 난동관객(훌리건) 6400여명의 인적사항을 국제축구연맹(FIFA) 등에서 입수해 이들의 입국을 규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월드컵 입장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장권과 여권만으로 입국심사를 하는 등 출입국 수속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법을 개정해 2005년으로 예정된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현재 조합형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에 주식회사 성격을 보완해 법무법인의 대형화를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행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을 묶는 통합도산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전담팀을 만들고 대검에 해외도피 범죄인 추적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기로 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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