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원정년 법안 통과저지키로

  • 입력 2001년 11월 23일 18시 50분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전체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 전원(全院)위원회를 소집해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방침이어서 이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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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3일 본회의(29일)에 앞서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 교원정년을 원래대로 62세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전원위원회 제도는 60년 폐지됐다가 2000년 재도입됐는데 국회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소집 요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또 이날 정부와 가진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주력하되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교원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교원 정년을 환원하겠다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당론이자 대국민 약속”이라며 “일부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국회 처리 방침을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교원 정년 1년 연장은 황폐화된 학교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현 정권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도 “잘못된 개혁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63세 연장안 관철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정진석(鄭鎭碩) 대변인이 전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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