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30% 여성할당…여야, 내년 지방선거부터

  • 입력 2001년 11월 14일 22시 45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4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당 정치개혁특위의 보고를 받은 뒤 당론을 확정했고 민주당도 이날 당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등 개정안을 의결했다.

양당이 의견일치를 본 사항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시 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 가능 순번에 여성 후보 30% 배치 등이다. 그동안 입장 표명을 미뤄왔던 한나라당이 방향을 선회해 민주당 안에 동조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간 최종합의가 이뤄질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해당 지역구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에 각각 별도 투표를 해야 한다.

또 여성계 30% 공천쿼터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성 30% 의무공천제를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 대해 지키지 못한 비율만큼 정당 국고보조금을 깎는 규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또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의 삭감폭을 놓고 조금씩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광역의원의 경우 한나라당은 현재 690명에서 667명으로, 민주당은 648명 정도로 줄일 것을 검토 중이다.

지방의원 선거구제와 관련해 광역의원의 경우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키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 그러나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현행 소선거구제 고수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도농복합시는 소선거구제 △일반, 광역, 특별시는 중선거구제로 분리할 것을 검토 중이어서 협상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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