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특별열차로 피해" 러 시민철도부상대손배訴

  • 입력 2001년 9월 29일 00시 31분


러시아의 한 시민이 8월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특별열차 행차로 자신이 이용하려던 열차의 운행이 지연돼 큰 피해를 보았다며 러시아 지방철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8일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중서부 페르미시에 사는 미하일 나자로프는 “가족과 함께 모스크바를 거쳐 크림반도로 휴가를 갈 계획이었는데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 때문에 우리가 탈 열차 도착이 9시간이나 지연돼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우리가 탄 열차의 모스크바 도착이 예정보다 12시간이나 늦어져 생애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구경하고 붉은광장에서 걸어보겠다는 아이들의 꿈이 무산됐다”며 “우리 가족은 철도 운행 지체로 커다란 정신적 물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기차표 등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을 도와주겠다는 지역 인권단체의 광고를 보고 소송을 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모스크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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