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법인돈 유출조사 …검찰 수사자료 추가요청

  • 입력 2001년 7월 12일 18시 29분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2일 차명계좌 명의대여자와 은행원, 신문사 광고국과 영업소 직원 등 20여명의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고발된 6개 언론사가 수입 누락과 지출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 조사했으며 일부 언론사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일부 언론사가 장부외 자금(부외자금)을 조성해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는 고발내용과 관련해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유출 자금의 사용처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외자금이라고 해서 모두 비자금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고발 내용에 대한 보강조사 차원에서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이명건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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