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고발된 6개 언론사가 수입 누락과 지출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 조사했으며 일부 언론사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일부 언론사가 장부외 자금(부외자금)을 조성해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는 고발내용과 관련해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유출 자금의 사용처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외자금이라고 해서 모두 비자금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고발 내용에 대한 보강조사 차원에서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이명건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