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선거법위반 공판 이달 4건 집중

  • 입력 2001년 4월 30일 19시 16분


4·26 지방선거 재·보선 승리로 기쁨을 만끽했던 한나라당은 5월은 ‘잔인한 달’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5월 중에만 의원 및 의원 관련자에 대한 4건의 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불법기부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김호일(金浩一)의원의 부인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0일로 잡혀 있고,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안영근(安泳根)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일로 예정돼 있다.

또 상대후보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하순봉(河舜鳳) 부총재의 부인 박모씨 및 회계책임자 조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도 18일로 잡혀 있다. 조씨에게는 징역 1년이, 박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돼 있다.

동문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신현태(申鉉泰)의원도 항소심 변론절차가 모두 끝나 5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법원이 최근 들어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엄벌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고, 건의 재판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5월의 재판결과가 나머지 20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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