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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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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8일 “교류협력법상 동식물 흙 등 출입국시 제한되는 물품은 평양에 가져가거나 서울로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
98년 농림부가 고시한 ‘남북한간에 반출 반입되는 식물에 대한 검역 요령’에 따르면 흙 또는 흙이 부착된 식물은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식물방역법 적용을 배제한다. 원칙상 검역 후 문제가 없는 흙은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온갖 세균이 득실거리는 흙을 완벽하게 검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연구 목적용 이외의 흙은 반입 반출을 금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통일부측은 설명했다.
한 정부관계자는 “이 때문에 과거 재일동포나 재미동포들은 적은 양의 흙을 휴대품 등에 몰래 숨겨 반출했던 것”이라며 “남북한간에도 실향민 묘지에 쓸 흙을 서로 교환하자는 논의가 한때 있었으나 풍토병 등 보건위생 문제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향의 흙이 이산가족에게 주는 의미를 감안해 ‘합리적인 예외’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산가족방문단의 K씨(73)는 “고향 땅의 흙을 한 줌이라도 가져와 마당에 뿌려 놓고 그 흙을 밟으며 고향과 북측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려고 했는데 어떡하면 좋으냐”며 애를 태웠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