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회법 상정 진통

  • 입력 2000년 7월 4일 14시 29분


국회는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상정문제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상정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진통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수석부총무는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수석부총무에게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지 않을테니 상임위 상정을 반대하지 말 것"을 설득했지만 김부총무는 "의안채택을 위한 표결에 들어가는 즉시 한나라당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자민련은 국회법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모든 의안에 대한 표결에 불참하겠다며 국회법의 상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운영위와 함께 대법관인사청문특위, 여성특위, 보건복지위 6인 대책소위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뒤 제21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곧바로 5일 제213회 임시회를 연다.

새 임시회는 본회의 첫날인 5일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정부측의 시정연설과 국정보고를 듣고 6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 7일 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의 대표연설을 각각 청취한뒤 11일부터 대정부 질문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에 앞서 6, 7일 이틀간 대법관인사청문회를 열어 강신욱(姜信旭) 서울고검장 등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검증도 실시한다.

[서울 = 연합뉴스 윤동영기자]ydy@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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