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前科공개 안팎]선관위 www.nec.go.kr에 띄워

  • 입력 2000년 4월 6일 19시 38분


총선 사상 처음인 후보들의 전과 공개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전과 공개는 2월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49조에 신설된 ‘후보자 전과 열람’ 규정(선관위는 후보등록 직후 해당 지방검찰청에 후보자들의 금고(禁錮)이상 전과를 조회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에 따른 것.

취지는 물론 유권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 그러나 당시 이같은 조문 삽입이 ‘메가톤급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치개혁특위소위에서 자민련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기는 했으나 비판여론이 일자 여야는 큰 논란없이 이 조항을 삽입했다.

이번에 공개된 전과 중 가장 낮은 단계는 금고형. 자유형의 일종인 금고형은 피고인을 교도소 내에 구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징역과 똑같지만 수형 기간 중 노역을 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보다는 다소 약한 단계의 처벌. 재산형인 벌금보다는 한 단계 강도가 높다. 일각에서는 “왜 같은 전과인데 벌금형은 공개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소리도 적지 않다.

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모든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인터넷(www.nec.go.kr)에 공개키로 결정했다.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유권자들이 해당선관위를 방문, 열람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유권자들이 볼 수 있기 때문.

한편 검찰 일각에서는 사면된 전과까지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펴기도 했으나 개정선거법 취지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전과기록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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