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검찰 "E메일 대량 살포는 선거법 위반"

  • 입력 2000년 4월 3일 19시 39분


“인터넷 E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검찰과 선관위가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통신매체인 E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의 합법 여부를 둘러싸고 예상하지 못한 선거법 규정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선거법 109조는 편지나 전보 팩스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개인용컴퓨터나 전화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합법운동에 대해 선거법 82조는 PC통신 등의 게시판이나 자료실 대화방 등에 참여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할 수 있다. 반면 93조는 법에 의하지 않은 광고 벽보 문서 사진 등을 유권자에게 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결국 유권자에 대한 E메일 전송을 선거법상 편지나 문서 발송으로 보느냐,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합법과 불법이 판가름나는 셈.

빈틈이 있는 법을 유권해석해야 하는 입장인 검찰은 일단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기로 했다. 즉 누가 보더라도 유권자 다수에게 유인물을 집단 배포하는 행위와 같이 인식될 정도의 E메일 대량 살포의 경우 93조 위반으로 본다는 절충안인 셈.

한편 전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심야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불법운동이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사항. 또 모양이나 색상이 같은 모자나 옷, 기타 동일한 표지가 부착된 옷 등은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관계자만이 입을 수 있다.

검찰은 이밖에 단체나 개인의 △서명 날인 △피켓과 기타 휴대물 이용 △호별 방문 등도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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