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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26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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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주당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강현욱(姜賢旭)의원을 재공천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 법원 결정의 취지는 비민주적 공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것인데 집권 여당이 단순한 요식 절차만을 거치면서 이를 외면했기 때문.
당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함운경(咸雲炅)씨도 26일 “민주당이 강의원 공천을 취소했던 24일 오후 이미 언론에 강의원 재공천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아 재공천 과정에도 당원의 공직자 후보 선출 권리는 여전히 침해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이어 “설사 강의원이 당선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강의원 공천 무효 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될 수 있다”면서 “강의원은 지금이라도 민주당 공천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군산 주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던 강원 춘천의 이용범(李鎔範)씨와 전남 함평-영광의 장현(張顯)씨도 함씨와 같은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씨는 이상룡(李相龍)전노동부장관, 장씨는 이낙연(李洛淵)전동아일보국제부장이 강의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공천 신청 접수 기간(2월1∼7일)이 지나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두 지역의 경우 이씨와 장씨가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여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무위원인 조배숙(趙培淑)변호사는 이와 관련, “주주총회에서도 주주만이 경영 문제를 따질 수 있듯이 공천 역시 현재 당원 자격을 갖고 있어야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는데도 야당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도 밀실공천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