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신청 안한 사람 공천 무효"…강현욱씨 공천효력 정지

  • 입력 2000년 3월 24일 19시 33분


각 정당이 공천심사기간 중 공천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국회의원 입후보자로 공천한 것은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건일·金建鎰부장판사)는 24일 민주당 전북 군산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함운경(咸雲炅)한국정치발전포럼대표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민주당 군산 지역구에 공천된 강현욱(姜賢旭)의원은 함씨가 제기한 공천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천 효력이 정지되며 민주당 후보로는 이번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의 ‘밀실공천’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앞으로 각 당의 공직선거 입후보자 공천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의 강원 춘천선거구 공천에서 탈락한 이용범(李鎔範)씨와 전남 함평-영광 공천에서 탈락한 장현(張顯)씨 등 낙천자들이 이날 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정한 규정을 어기고 후보자 추천 당시에는 당원도 아닌 강의원을 공천한 것은 정당의 활동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8조와 정당법 31조에 위배되고 공천 신청자나 지구당원의 민주적 절차에 관한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천이 헌법과 정당법에서 규정한 민주주의의 원리나 스스로 정한 내규에 위배되는 경우 사범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여 정당의 후보 공천이 내부 행사가 아닌 공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양기대·신석호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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