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선관위 '戰雲'…시민단체 "낙선운동 강행"

  • 입력 2000년 2월 9일 20시 15분


8일 선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한 선거법 58조와 59조는 개정되지 않아 낙선운동을 강행하려는 시민단체와 선관위, 검경찰 등 당국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민단체〓총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정치권 담합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87조만 손질하고 논란이 돼 온 58조(선거운동 정의) 59조(선거운동기간) 254조(사전선거운동금지) 등을 그대로 둬 결과적으로 시민단체가 국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했다”고 비난했다.

총선연대는 이어 “선거법 재개정운동과 함께 대규모 장외집회, 거리행진 등을 통해 낙선운동을 강행하는 등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열 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 등 총선연대 집행부 10여명이 총선연대 사무실에서 48시간 시한부농성에 들어갔다. 총선연대는 이날 오후 여야3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찾아 8일 공개한 ‘민주적 공천방안’을 전달하고 개정선거법에 대해 재개정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단체의 사전선거운동제한을 그대로 둔 개정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3월28일∼4월12일) 이전의 낙선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9일 “시민단체도 정당이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거리행진이나 장외집회 등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모든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및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낙천대상자 명단 발표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지난달 30일 총선연대의 서울역집회는 명백히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여전히 형사고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일 총선연대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김각영(金珏泳)대검공안부장은 “법을 지키지 말자는 운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번 주중 선거사범 처리지침을 만들어 일선 지검과 지청 공안부 등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선연대가 ‘불복종운동’을 벌일 경우 이미 고발된 사건까지 책임을 묻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법운동을 할 경우 고발사건 처리 때 참작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이 여전히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검찰이 실제 단속에 나설지는 미지수.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편승,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달아 본격 단속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상훈·신석호·이완배기자>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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