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토론회 지상중계]"낙선운동 유권자 판단에 도움"

  • 입력 2000년 1월 21일 20시 12분


최근 시민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낙천 낙선운동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개정 공개토론회에서 한자리에 앉았다. 참석자들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했으나 낙천 낙선운동의 방법과 사전선거운동범위축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토론회는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과 총선시민연대 백승헌(白承憲)변호사 등 4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간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다음은 주제발표 및 토론요지.

▽이상수의원〓선거운동기간중 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선거법 87조는 조건없이 폐지돼야 한다. 현행법상 사전선거운동 제한규정도 완화돼야 한다. 시민단체가 합법적으로 낙천운동을 할 수 있으려면 선거법 58조가 정의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개념 자체를 완화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변정일의원〓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선거법 87조를 아예 폐지하자고 하는데 이는 무책임한 인기위주의 발상이다. 모든 단체들에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수반한다.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은 단체 뿐만 아니라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다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시민단체의 사전선거운동 허용은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건개의원〓선거법 87조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 선거운동기간을 정한 59조의 사전운동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다.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이 있다.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 시민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백승헌변호사〓낙천 낙선운동은 구체적인 개인에 대한 찬반운동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보 제공의 의미가 있다. 또 유권자운동은 협의의 선거운동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인정돼야 하며 낙천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국민을 직접 상대로 하는 낙선운동을 통한 정치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87조를 실질적으로 폐지해 시민단체가 선거에 관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일정 조건의 시민단체들이 선거에 관해 행하는 행위는 이 법에 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박주천(朴柱千·한나라당)의원〓낙천 낙선운동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실련이 발표한 명단을 보면 그렇지 않다. 특정 시민단체가 원하는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해서 낙천자 명단에 넣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다.

▽백승헌변호사〓원칙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의원의 활동에 대한 개별적인 의견은 충분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 그리고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인 내용일 경우 당연히 시민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신영국(申榮國·한나라당)의원〓며칠 사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좀 흥분했다는 느낌이다. 김대통령은 87조 폐지를 말하면서 4·19와 6·10 항쟁을 예로 들었는데 지금이 그렇게 혼란한 시기인가. 대통령 말한마디에 검찰과 선관위가 모두 혼란스러워 한다.

▽이상수의원〓대통령의 말은 실정법을 어겨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87조를 폐지하면 혼란이 온다고 주장하는 데 그렇지 않다. 또 선관위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사전선거운동규제도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김호열(金弧烈)선관위선거관리관〓선관위의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 얼마전 발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의 법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어제 발표한 것은 현행법으로는 위법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선안이었다.

그리고 이상수의원은 사전선거운동축소를 거론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총선 이후에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공종식·이완배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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