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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18일 2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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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근거는 두가지다. 우선 임명절차. 청와대는 검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비서관에 임명됐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식상 옳은 얘기다. 과거에는 현직 검사들이 파견근무를 해왔으나 97년 1월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사표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형식상의 사표수리는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야당의 반박대로 여전히 현직검사 파견금지의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게 중론. 야당시절 김대통령의 주장도 이에 관한 것이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현직 검사들의 무분별한 차출이다. 일례로 이번에 현직 검사출신이 임명된 민정비서관실의 경우 고유업무가 ‘민심 및 여론동향 파악’‘통치행위 및 사회현상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등이다. 기구개편결과 법률보좌업무가 민정비서실로 이관됐지만 법률보좌는 재야 변호사출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현직검사출신이 주축이 된 민정수석실의 진용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사정(司正)작업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대통령이 올해를 ‘부정부패척결의 원년’으로 선언한데 이어 18일 검찰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엄정한 법집행을 거듭 강조한 것도 여기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대통령의 부정부패척결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정기관을 망라하는 세부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부정부패척결은 일상적인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별도로 벌이지는 않는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