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린 국회/예결-법사위]국정원장 출석놓고 정회소동

  • 입력 1999년 11월 17일 19시 17분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
국회가 보름여의 공전 끝에 17일 정상화됐으나 일부 상임위에선 증인 출석문제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순조롭지 못한 출발을 보였다.

○…예결위에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과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의 예결위 출석을 강력히 요구.

이신범(李信範)의원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한 문건이 공개되고 특별검사를 통해 검찰이 옷로비사건수사를 축소 은폐한 의혹이 드러난 만큼 천원장과 박총장이 예결위에 나와서 답변하라”고 포문.

이에 대해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예결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데다가 검찰총장은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공세를 차단.

국민회의 국창근(鞠?根)의원을 비롯한 여당의원들도 “생산적 회의 진행을 위해 야당은 정치공세를 그만두라”면서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의 예결위 출석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격.

여야 의원들간에 맞고함이 계속되자 장위원장은 오후 3시경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 진행을 위한 여야 3당 간사회의를 소집.

○…법사위에서도 야당이 검찰의 ‘언론문건’수사 및 정형근의원 소환방침을 놓고 ‘특정의원 죽이기’라며 반발, 법무부예산 예비심사가 늦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 박헌기(朴憲基)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검찰의 ‘언론문건’수사방향이 문건내용이 현실화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대신 지엽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야당죽이기’ ‘특정의원죽이기’로 가고 있다”고 주장.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옷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정일순(鄭日順)라스포사사장과 김태정(金泰政)전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가 법사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을 국회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국민회의 조찬형(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