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검찰 「아리송한 숨바꼭질」…구인의지 의혹

  • 입력 1999년 2월 7일 20시 01분


서상목(徐相穆·한나라당)의원을 안 잡았나, 못 잡았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7일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계류중인 서의원을 구인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의원을 비롯한 비리혐의 정치인 체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나 야당의 ‘방탄국회’소집으로 좌절해온 검찰. 국회가 열리는 회기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붙잡아가지 못하는 이른바 ‘의원 불체포 특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찬스가 왔다. 6일 밤12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고 8일 0시부터 새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7일 하루 동안은 불체포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 절호의 기회를 틈타 신병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9월28일 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안을 보냈으나 방탄국회가 열려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한 검찰의 ‘한’은 풀리는 셈.

7일 하루를 공치고 만 검찰은 ‘못 잡았다’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 “서의원 자택과 지구당 사무실 등 곳곳에 수사관을 대기시켰으나 서의원을 찾지 못했다”며 “서의원은 검찰구인을 피해 서울을 떠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8일 0시 제201회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됨에 따라 서의원은 다시 불체포특권을 누리게 된다”며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한 검찰은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검찰측은 당초부터 구인할 생각이 없었다. 기껏 붙잡아 봤자 여야 유화국면으로 가는 정치에 장애만 주게 되게 돼 눈감아준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 추측의 실마리도 검찰이 제공했다. 당초부터 “서의원이 잠적한 상태인데 소재확인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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