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어업실무협상 타결…日연안 대게잡이 허용

  • 입력 1999년 2월 5일 19시 23분


한일 어업실무협상이 5일 타결돼 일본 수역에서 한국 어선의 장어잡이 통발 조업과 조기 및 가자미잡이 기타 자망 조업이 허용된다.

조업위치는 일본 연안에서 15마일 가량 떨어진 수역 바깥으로 제한된다.

양국 정부는 이날 서울 역삼동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실무회담을 열어 한국 어선의 수와 어구 크기를 줄이는 대신 일본 수역내 조업을 보장키로 합의했다.

핵심쟁점이었던 대게잡이 저자망 조업과 관련해 한국은 현재 60척인 어선 수를 올해안에 30척으로 축소하고 20∼30㎞인 어구 크기를 10㎞ 이내로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해 타결을 이루었다.

양측은 또 일본 수역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한국 어선의 저자망 조업을 저인망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협상 수석대표인 박규석(朴奎石)해양수산부 차관보와 나카스 이사오(中須勇雄)일본 수산청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국 정부는 6일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할 어선 명칭 숫자 및 잡을 어종 등을 명시한 서류를 교환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주초부터 두 나라 어민들의 어로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두 나라 어민의 반발 등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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