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어업협정 타결/용어 설명]

  • 입력 1998년 9월 25일 19시 25분


▼중간수역〓양국이 공동관리하는 공해성격의 수역. 94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2백해리를 동해에 적용하면 양국의 EEZ가 광범위하게 겹칠 수밖에 없어 만들어낸 개념이다. 양국 어민들의 공동조업이 가능하다.

▼EEZ〓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각국은 연안으로부터 2백해리까지를 전관수역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EEZ라고 한다.

▼기국주의(旗國主義)〓상대국의 EEZ에서 불법어업을 하더라도 단속 및 처벌권은 어선이 소속된 국가가 가진다는 해양법규정. 연안국주의와 반대개념이다. 일본은 그동안 연안국주의를 적용,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을 나포해 법정에 세워왔다.

▼대화퇴어장〓동해상의 오징어 황금어장. 우리 어선들이 1년에 2만∼2만5천t 가량의 오징어잡이를 해왔다. 일본은 2백해리 전관수역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장이라고 주장해왔다.

▼전통적 조업실적〓양국 어민들이 각각 상대국의 EEZ 내에서 그동안 잡아온 어획량을 말한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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