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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18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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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부터 자민련측과 경제청문회 일정 및 증인채택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 고위관계자가 삼성자동차 인허가문제를 경제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의장은 “삼성자동차나 종금사 인허가 과정 등을 청문회에서 다룰 경우 비리의혹을 밝히는 것이 초점은 아니며 이같은 정책결정에 따른 파급효과가 주된 규명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청문회 진행 도중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비리가 드러나고 국민의 관심이 모아질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구체적인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의장은 이어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문제와 관련해 “김전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당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진술을 통해 김전대통령을 조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벌총수의 증인채택문제와 관련해 “그럴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면서 “다만 그룹 실무진들이 참고인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